Previous image Next image - 이 사건 의뢰인은 사기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가조합의 직원이었습니다. - 해당 상가조합의 직원으로써 상사 김모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A씨에게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았고, 피해자A씨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피해자A씨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의뢰인이 맞긴 하나 조합장의 아들이자 직장 상사인 김모씨의 지시로 교부받은 것인데, 피해자A씨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르고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교부받은 조합원 가입비를 상사 김모씨의 월급,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상사 김모씨는 본인은 몰랐던 사실이며 의뢰인의 단독범행이라고 발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수사기록과 고소장 등을 열람등사하여 상황을 파악해 보니 상사 김모씨가 수사기관에게 본인은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적인 답변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상사 김모씨의 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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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감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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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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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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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기
원문 링크 : 상가조합원 가입 사기죄 - 피고인 무죄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