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태국인이 결혼하여 F6 결혼비자 또는 F5 영주권 비자가 있는 경우, 양육 지원 또는 산후조리 등의 목적으로 본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데요. 태국가족 양육지원 F-1-5 비자의 태국인 장인·장모·처형·처제·오빠·처남·배우자의 자녀 초청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정리 하였습니다. 1.
초청 대상(피초청인) 범위 F-1-5 비자는 기본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의 자녀 등 본국의 가족을 자녀의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할 수 있을 것으로 우선순위는 부모(장인, 장모)이지만, 부모님의 초청이 불가피한 경우(고령, 사망, 건강 문제 등), 형제자매(처형·처제·오빠·처남)를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자녀(즉, 전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초청할 수 있으나, 양육의 필요성 및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초청 사유 및 입국 목적 초청 목적은 반드시 명확해야 하며, 단순 방문 목적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자녀 양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