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이지만 임신과 출산 상황에서 결혼비자 F6 허가받은 사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배우자와 국제결혼의 혼인신고 절차, 불법체류 해소를 위해 자진출국 제도을 통해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유예 받고 출국, 합법적인 결혼비자 F6 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태국인 배우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의 법적 전제 이해 태국인 배우자가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된 경우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결혼 즉, 혼인신고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혼인신고, 출생신고, 비자신청 과정 등에서 반드시 행정 법률적 확인 및 준비 과정이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임신 또는 출산이 동반된 경우 인도적 사유로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확대되나, 혼인신고나 자녀의 임신 출산 등이 자동적인 구제가 아니므로 입증자료 중심의 심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