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스리랑카 국적의 여자친구와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경우, 한국과 스리랑카 법률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후 배우자의 결혼비자(F6)를 발급받아야만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요건, 서류 준비, 번역·공증 절차, 소득·주거 요건 등이 복잡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한국 혼인신고, 스리랑카 혼인신고, F6 비자 신청 조건과 제출서류, 거절 사례와 주의사항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1) 기본 요건 양국 법상 혼인을 방해하는 중혼 즉, 유효한 혼인 관계 또는 근친혼 금지 등 없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① 스리랑카 배우자의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② 스리랑카 배우자의 미혼사실의 증명서 ③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④ 스리랑카 서류를 번역과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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