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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E7-4비자 태국인 배우자 F3-17 초청 허가 사례

 태국 E7-4비자 태국인 배우자 F3-17 초청 허가 사례

태국인 초청 전문의 DS행정사 입니다. 태국 E7-4 비자 태국인 배우자 F3-17 비자 초청 허가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최근 변경된 사항과 초청 절차, 필수 서류 등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7-4와 F3-17 비전문취업의 E9비자에서 4년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가 숙련된 기능공으로 심사를 통해 E7-4 비자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허가받은 후 현지에 있는 가족(와이프/남편 또는 자녀)을 F3-17비자로 초청하여 한국에서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F3-17 비자 발급 조건 비자 발급의 핵심은 E7-4 비자 소지자의 체류 조건과 가족 초청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 체류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법무부에서 정한 소득 충족은 2025년부터 적용되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결혼이민 소득요건과 동일한 2025년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주거 요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