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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가족초청 C3 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 한국 입국

 태국 가족초청 C3 비자 허가, 태국인 배우자 한국 입국

태국인 배우자 가족초청에 따른 C3 비자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례로 이번 초청 가족은 과거에 한국에 불법체류한 이력이 있으나 입국에 대한 진정성이 고려되어 허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인 배우자의 가족초청은 우선순위로 K-ETA를 신청하여 불허처분을 받으면 C3비자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태국 가족초청 C3 비자란? 태국 가족초청 C3 비자는 태국 국적의 가족을 단기간 한국에 초청하기 위해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입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하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여행 또는 관광, 가족 방문, 경조사 참석, 임신·출산 전후 방문, 자녀 양육 지원, 상견례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초청”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법적으로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에 해당하며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체류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방문 후 반드시 출국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2.

초청 가능 가족 범위와 실무 해석 실무상 가장 많이 문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