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배우자와 국제결혼 및 결혼비자 F6 국제결혼회사를 통해 미얀마인을 소개받아 결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불허처분을 받고, 재신청을 통해 허가 받기 위해서 DS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번째 신청할 당시 허위 서류 작성으로 불허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꼼꼼한 서류 준비로 결혼비자 재신청을 통해 허가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례입니다. 국제결혼은단순 혼인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얀마인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혼인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특히 미얀마 결혼비자(F6)는 서류 심사 비중이 매우 높고, 혼인의 진정성, 소득 요건, 거주 요건, 향후 한국 정착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미얀마 혼인신고의 기본구조 미얀마인과의 국제결혼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절차는 혼인신고이며, 한국과 미얀마는 혼인 제도와 가족관계 증명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국 제도의 차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