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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 할 개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분들이 소득세 신고시 꼭 알아야 할 개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에 대해 물으실 때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본인이 근로소득자인 줄 알고 계시지만 얘기를 나누다보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아요ㅎㅎ 이런 분들은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실 수 없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게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가 없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명백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소득(총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알고싶으시면 이전 포스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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