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노약자, 영세자영업자 등 제외) 신고에 대해 더 신경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금번은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이용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특히 간이과세와 관련된 내용이 변화된 부분이 많으므로 찬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된거랑, 납세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상향된거는 많이 알고계시지만 그밖에 간이과세자 관련해서 다소 불리하게(?) 바뀐 부분은 많이들 모르시더라구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D 감사합니다....
[조세관련 보도자료] 부가가치세 신고,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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