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기간 이후에 발견된 상속재산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5년까지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상속인이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그 세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기한에 상관없이 과세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 신고를 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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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안 상속 전문 세무사] 신고 기간 이후 발견된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