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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전문세무사] 병의원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_2

 [병의원전문세무사] 병의원절세를 위해 알아야 할 양도소득세_2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필요경비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데, 필요경비는 ① 취득가액과 ② 기타의 필요경비의 합계를 말합니다.

취득가액은 해당자산을 실제취득한가액이 원칙이지만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등을 이용한 환산가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매매가액 + 취등록세 +부동산중계비 +법무사수수료 ··· 입니다.

기타 등의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 양도비용(부동산중계비 등)의 합계이며 자본적지출이란 해당자산을 취득한 후 경제적인 가치상승을 유발하는 지출분을 뜻합니다. 하지만 환산가액을 이용한 경우 기타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불문하고 무조건 3%(미등기부동산은 0.3%)를 공제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등기된 토지.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것에만 적용한다.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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