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기 앞서서 나이가 들면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임동훈세무회계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 우선, 상속 금액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상속과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일괄공제 등이 적용되어 증여에 비해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증여재산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세금 부담이 적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증여나 상속 금액이 동일한 경우는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항상 상속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건물·주식 등 가치가 상승할 만한 재산 상속은 증여보다 다양한 공제가 적용되지만, 상속 당시에는 재산가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임대 소득은 아버지의 소득이 되지만, 증여할 경우에는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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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천안 증여 전문 세무사] 증여 vs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