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9,620원으로 전년도 대비 5% 인상함에 따라 시급, 월급도 바뀌게 되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 급여를 받고, 누구든지 최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서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설령 못 받는다 해도,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임금체불 카테고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미지급 사업주를 신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부당한 처사에 대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경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됨 2. 2023 최저임금 23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9,6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월급 같은 경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대에 머물렀는데요. 최초로 200만원 돌파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상승폭과 별개로 눈...
#
2023시급
#
2023월급
#
2023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