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Pixabay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15.4%만 부과하면 되지만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6.6%~49.5%의 세금을 물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각종 정책금융 상품들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1) 이자 수입이 많은 사람 2) 배당 투자를 크게 하는 사람 3) 시세차익 과세 ETF 투자하는 사람 * ETF 시세차익이 의제배당되는 상품 * Ex) 국내 상장 해외지수 추종 ETF, 채권 ETF 등 3가지 유형의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1년간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문제는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각 금융사가 이자/배당 소득을 신...
원문 링크 : KB증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확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