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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답변서 작성 기본원칙

 부당해고 답변서 작성 기본원칙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오늘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 작성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있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서, 이유서를 송달하면서 통상 1주일 내 답변서를 제출을 요구합니다. 노도위원회에서 사업장의 사정, 근로자의 근무태도, 동료관계, 해고가 있었을 때의 상황 등을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없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주측의 답변서 이 2가지를 보고 그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한 후 판단을 합니다.

부당해고가 확정이 되면 해고기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물어줘야하는 등 사업에 손실이 크기에 부당해고 사건의 첫 번째 단추인 답변서 작성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절차적 정당성 요건 해고의 이유를 주장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지켰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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