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강승연노무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법인이 경영악화로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근로자측 대리를 하여 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Ⅰ.
사안의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강남구에서 의료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12월 30일 문자메세지로 해고통보를 받고 2023년 1월 30일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본 사건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구제이익이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더라도 구제신청을 인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Ⅱ. 해고의 서면통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자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우리 나라 판례는 현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는 서면통지를 대신하여...
#
강남노무법인
#
부당해고이유서
#
부당해고인정사례
#
부당해고전문
#
삼성동노무법인
#
삼성동노무사
#
서울노무법인
#
서울노무사
#
서초노무법인
#
서초노무사
#
선릉노무법인
#
선릉노무사
#
청산해고
#
폐업과해고
#
부당해고신청
#
부당해고신고
#
강남노무사
#
노무법인
#
노무법인인화
#
법인청산해고
#
부당해고
#
부당해고_노무사
#
부당해고구제
#
부당해고구제신청
#
부당해고근로자
#
부당해고대처
#
부당해고벌금
#
부당해고사례
#
부당해고승소
#
폐업해고
원문 링크 : [노무사 근로자대리] 부당해고 인정사례 (법인청산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