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많은 직업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불이익이 있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계약의 대표격인 헬스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알아보겠습니다. 1.헬스트레이너 근로자인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①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② 임금을 목적으로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입니다. 추가적으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판례에서 제시하는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종속성의 유무입니다. 그러면 헬스트레이너는 이 종속성이 인정이 될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판례 업무규정 등의 적용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지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의 대가인지 기준으로 헬스트레이너도 종속관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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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헬스트레이너 근로자 인정요건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