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인화 이정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게시간의 기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판례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례로서 휴게시간의 기준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짚고가야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일의 강도가 아니라 지휘ㆍ감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에 일을 널널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Ⅰ.
휴게시간의 판단 기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업무, 업종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을 할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규정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휴게중인 근로자에 대한 간섭,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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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판단기준(고시원 총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