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인화 이정규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용자측을 대리하였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당사건의 쟁점은 "계약만료와 갱신기대권"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의 단골주제이기도 한데요. 사용자측을 대리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Ⅰ.
구제신청 이유와 취지 본 사건은 사용자 회사의 고용관행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인 회사측은 신규입사자에 대하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은 입사년도의 말일로 정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12월에 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2월 31일을 계약만료일로 정하고 그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구제신청을 한 청구인은 22년도 6월에 입사를 하였고 당연히 22년 12월 31일을 계약종료일로 정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능력, 업무성적, 자격 등을 관찰한 뒤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종료시켰는데요.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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