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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보전 절차, “고치기 전에 먼저 남겨야” 합니다

 건설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증거보전 절차, “고치기 전에 먼저 남겨야” 합니다

하자 분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이겁니다. “일단 급하니까 보수부터 하고,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자.”

현장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누수는 당장 멈춰야 하고, 결로는 곰팡이가 번지고, 균열은 불안하고, 민원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결국 이렇게 묻게 됩니다. 보수 전 상태가 정확히 어땠나요?

그 하자가 시공 문제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보수비가 적정하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입증이 막히면, 사건은 상식이 아니라 증명에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자 사건은 결론부터 이렇습니다.

보수는 빨리 해야 합니다. 다만 그보다 먼저 ‘보수 전 상태’를 법원 절차로 남겨야 합니다.

그 장치가 바로 증거보전입니다. 1. 증거보전이란?

증거보전은 본안소송(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이 감정·검증 등 증거조사를 미리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을 때 증거보전을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