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업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에 대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걸까요?
위원회 구성 및 개최가 필수로 꼭 해야 하는 걸까요? 과업심의위원회를 꼭 적용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심의 내용, 위원 구성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대상 사업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 (상용SW 포함)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소프트웨어사업인 경우 적용 대상이므로, 단순 하드웨어(HW) 도입이나 설치, 동영상 등 컨텐츠 제작, 네트워크 인프라 수수료 등 SW과업내용 또는 SW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없어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개최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SW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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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적용 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