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3.SW사업 제안서 보상 20억원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 보상을 실시합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20억원 이상의 SW 개발사업에서 제안서 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발주기관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 시 제안서 보상규정을 검토하여 ‘우수 제안서에 대해 작성비의 일부 보상’ 여부를 명기해야 합니다.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은 제안서에 대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침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술협상 등의 과정에 활용하는 것은 지양합니다. 다만, 제안서 보상을 한 제안서에 대해 발주기관은 제안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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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3.SW사업 제안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