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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4.하도급 제한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04.하도급 제한

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 04-하도급 제한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도급(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을 하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단,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관련 문구 명시는 생략합니다. -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 비율 제한(50% 초과) 및 다시 하도급 원칙적 금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가감조정된 경우 가감조정된 기준) - 사업금액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대해 공동수급체 요청 시 명시 법제도 준수 여부 판단 기준 아래 사항에 대해 제안요청서에 명시했는지를 기준으로 법제도를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는지 여부 ・하도급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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