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법제도 점검항목-11.기술능력평가비중(90%) 도입 제안서 평가 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이때 기술능력 평가의 비율은 90%로 정해야 합니다. 법제도 준수여부 판단 기준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발주기관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제3절에 따라, 제안서의 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개선권고, 통지 등의 예방차원에서 상기 지침에 따라 80:20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추정가격 중 하드웨어 비중이 50%이상, 내부규정(근거 규정 제시) 등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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