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란?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예산 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여부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에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10.19] 개정 내용 반영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의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시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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