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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계약해도 될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계약해도 될까?

전세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입니다. 저도 처음 집 구할 땐 둘 다 그냥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전세사기 사례들을 찾아보고 직접 등기부등본 을구를 떼어보니까 차이를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문구가 보이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근저당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떤 권리인지와 시세 대비 얼마나 설정돼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 우선 저당권은 쉽게 말하면 특정한 빚 하나에 대해서만 담보를 잡는 권리예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은행에서 정확히 1억 원을 빌렸다면 그 1억 원만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빚을 갚으면 저당권 효력도 끝나고, 나중에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새롭게 설정해야 해요. 반면 근저당권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빚뿐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채무까지 한 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