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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영구 입국금지

 불법체류 외국인 범칙금 납부하지 않고 출국하면 영구 입국금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출국하면 영구입국금지 우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하여 최하 2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로 불법체류 기간이 길수록 범칙금 또한 상향됩니다.

그러나 만약, 범칙금 납부를 거부하고 강제출국 될 경우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대한민국 입국을 금지하는 영구입국금지 결정을 조치하게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칙금 양정기준 구분 0~1개월 1~3개월 3~6개월 6~1년 1~2년 2~3년 3~5년 5~7년 7년이상 불법체류 불법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2,000 만원 2,500 만원 3,000 만원 때문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야 할 사람이라면 위 범칙금은 반드시 납부하고 출국하는 것이 그나마 입국금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고지한 범칙금을 납부하고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