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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외국인과 국제결혼 입국규제해제 신청과 결혼비자 F-6

 입국금지 외국인과 국제결혼 입국규제해제 신청과 결혼비자 F-6

입국금지는 기한이 정해진 입국금지와 기한이 없는 영구 입국금지로 구분됩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이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벌된 자 혹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적발된 자들이 강제추방과 함께 입국금지 처분이 결정되는 것으로, 입국금지 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재입국이 불가합니다.

입국금지된 외국인과 결혼 외국금지된 외국인과 결혼 국내법 위반으로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과 국제결혼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혼이민 F-6 사증발급이 안됩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범칙금 납부 없이 출국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는 한 결혼이민 F-6 사증발급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는 대략 43만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인 이유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추방이 집행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우리 법무부는 불법체류 기간에 비례한 범칙금을 고지하게 되고 범칙금 납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