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혼인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 안녕하세요! 외국인 출입국 전문 행정사【행정사캡틴】입니다.
오늘은 법률 상담 중에서도 다소 조심스럽지만, 최근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이 혼인 기간 중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의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결혼이민 여성이 법률상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외도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추정' 원칙 때문에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특히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아이의 출생신고는 물론 본인의 체류 자격(비자) 문제까지 직결되어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 하겠습니다. 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까?
(친생추정의 벽) 대한민국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당연히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친생추정의 원칙이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추정의 원칙 민법 제844조 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