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먼저보는【행정사 캡틴】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모로코인의 K-ETA 불허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로코인의 경우 K-ETA로 우리나라에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었고 국내에서 90일간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모로코인의 국내 불법체류와 허위 난민신청 등이 늘어나면서 모로코인이 한국 여행을 목적으로 K-ETA를 신청하더라도 허가되지 않고 불허되는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최근 모로코인의 초청에 대한 문의가 잦아졌다는 것입니다. K-ETA 불허와 C-3-1 비자 초청 모로코와 우리나라는 사증면제 협정체결 국가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모로코를 입국할 때 그리고 모로코인이 우리나라를 입국할 때 별도의 비자 없이 상호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역시 90일 이내에서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잇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난 2021. 05.부터 사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무사증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