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결혼이나 외국인과의 교류가 빈번해진 요즘, 우리 한국인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소중한 아이를 얻었지만 두 사람이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면 그 자녀는 **'외국인 혼외자녀'**라는 신분적 특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혼외자녀라면 단순히 시청이나 구청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모(母)가 우리 한국인과의 재혼으로 전남편과 이혼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한 경우 또는 국내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아이를 출산한 경우라면 그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에, 오늘은 출생신고, 인지신고, 그리고 국적 취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려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국제사법 제68조(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 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의 본국법에 의한다.
즉,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의 국적을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