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과 결혼 우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략 300만 명선. 그 중 42만 명 정도가 불법체류자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저마다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고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불법입니다. 따라서 경찰이나 출입국 공무원에게 잡히면 강제추방이 되고 범칙금도 내야 하며 입국이 금지되는 처분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는 이러한 불법체류 외국인과 진지하게 교제 중인 분이나 이미 동거 중인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불법체류 외국인과 교제 중인 분.
동거 중인 분이라면 굳이【행정사 캡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에서 출입국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를 찾아 대책을 마련하고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 등을 모색하시는 것이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겠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혼인신고 방법 불법체류 외국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려 한다면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절차나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물론 큰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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