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먼저보는【행정사 캡틴】입니다. 끝까지 읽어 보고 상담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입국금지 처분이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는 한 국가의 재량행위로써 그 국가의 사회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계 어느나라든지 당사국의 문화와 미풍양속 및 사회구조 등에 따라 그 기준을 마련해두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든지 불법취업이나 불법이민을 하려고 한 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거나 잠재적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자 혹은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으며 더불어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입국의 금지 등) 대한민국은 국내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일제 전범 등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처분이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것을거절하는 국가의 의사표시로써 우리 대한민국은 출입국관리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