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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청약 취소에서 시행사에 대한 견제수단

 민간 사전청약 취소에서 시행사에 대한 견제수단

시행사 마음대로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적 흠결입니다. 과연 시행사를 견제관리할 수단이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비록 사전청약 사전공급계약서에 취소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시행사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면 사전청약자 사전청약당첨자의 지위는 매우 열악하여 불안할 것입니다. 오늘 글은 과연 시행사를 견제관리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부재한 상황일까요?

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제도에는 국민의 권리나 권익이 보호장치 없이 열악한 지위에 방치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전청약제도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마련한 제도인데, 정작 제도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보호수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국민을 위해 호의적으로 베푸는 것이니까 나중에 취소되어도 어쩔 수 없어. 안 해주는 것...

# 견제수단 # 당첨자 # 민간사전청약 # 시행사 # 지위 # 취소 # 파주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