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사전공급계약서의 취소사유는 적정할까요? 출처: 땅집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치 박윤원 변호사입니다. 사전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소 사유가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소송,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 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단지의 사업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다." 이 중 현재 취소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사업지연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과연 LH에 택지 대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사전청약을 취소할만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또한 '단순 사업지연을 취소 사유'로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 적정한 것일까요?
불공정한 규정은 아닐까요? 사업지연이라는 단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사전청약자, 사전청약당첨자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공급계약서에 편입시켜 놓고, 또 사업지연이라는 판단도 사업자(시행사)가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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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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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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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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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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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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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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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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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원문 링크 : 사전청약 취소 사유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