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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준 완화 형법 규정 입장소명방안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준 완화 형법 규정 입장소명방안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인정되어 온 강제추행 성립요건의 기준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뒤 다른 신체부위를 추행했다면, 이 어깨를 잡은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추행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대법원에서 이러한 종래의 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강제추행 성립요건 기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추후 형사절차 및 재판에서 다뤄지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이번 판례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모두 해당 내용을 모두 미리 확인하시고 상황에 맞게 입장소명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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