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받고 컴퓨터 접근이 차단된 채 사무실에서 나가라는 지시를 받는 사례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징계성 해고일 경우 인사팀 직원이 동행하며 물품을 수거하고 입구까지 배웅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벌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즉시 퇴사를 지시받은 경우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직서를 낼 때 우리가 30일 이후를 퇴사일로 잡는 것처럼 해고도 미리 예고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 예고를 생략하려면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고를 하지 않고 바로 퇴사 조치한 경우라면 그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징계해고에도 수당을 줘야 할까?
면제 요건은 엄격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한 징계해고니...
원문 링크 : 해고예고수당,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