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이란 절도나 횡령, 사기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의해 취득된 재물을 말합니다. 절도범이 물건을 훔쳤다면 이 물건이 바로 장물에 해당합니다.
특정 물건이 장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의로 장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장물인 것을 모른 채 물건을 받거나 구입하게 되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사실을 피력하시면서 수사기관에 입장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취득이나 거래 당시 해당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처벌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뜻하지 않게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되셨던 의뢰인 O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장물취득죄 관련 입장소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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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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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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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죄혐의
원문 링크 : 장물취득죄 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법률 조력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