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이란 뭘까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돼요. 그러니 앞으로 글에서 ‘국가’라고 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손해를 책임지는 두 가지 경우 국가배상에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배상법 제2조, 다른 하나는 제5조입니다.
이 두 조항이 국가배상법의 양대 산맥이에요. 이 두 가지 구조를 먼저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논점을 붙여나가면 됩니다.
제2조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위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것이죠.
공무원이 잘못했는데 왜 국가는 책임을 질까요? 여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 ‘절충설’ 또는 ‘신절충설’을 따릅니다.
즉, 공무원이 국가의 팔과 다리 같은 존재라면, 결국 그 공무원의 잘못은 국가의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