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국가배상법의 실질적 허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습니다. 야간 운행 중이던 차량이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차량이 파손되고 탑승자 두 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제주시의 반응은 단순히 “국가배상 청구를 하라”는 안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청구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그 이름만큼 쉬운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배상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이지만 실제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까지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처럼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는 수리 영수증, 병원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사고 당시 정황 설명서 등 방대한 자료를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이후 정신없이 수습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사진을 미처 찍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때 필요한 걸 알았더라면 다 찍어놨을 텐데…” 라는 후회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모두 ...
원문 링크 : 도로 위 맨홀 사고 국가배상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