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희생자 이OO씨와 이OO씨는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또는 요시찰 대상자로 지목되어, 정식 재판도 없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후 사망했습니다.
이후 70여 년이 지난 뒤, 자녀들과 유족이 2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을 바탕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한 결정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인용, 판결문에서 확인된 조정결정문 피고는 원고 이OO에게 144,000,000원, 원고 이OO에게 9,000,000원, 원고 이OO에게 147,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2025.4.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결정 원고들의 청구 금액은 총 3억3천만 원 이상이었으며,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유족 3인에게 총 3억 원에 가까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