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족이 사망했다면 남은 유족은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망인을 대신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 가능합니다.
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된다면 유족이 그 권리를 이어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은 누가, 언제 청구할 수 있는가 국가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생존해 있다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땐 망인의 상속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원문 링크 : 망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