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9월 서산개척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청소년개척단'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 동원된 시민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죠.
서산의 폐염전과 황무지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던 이들은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약 5년간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소 피해자와 유족 112명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의미는 단지 한 사건의 마침표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인 우리 사회의 '과거사 정리'라는 과제를 다시금 묻는 물음표에 가깝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피해 회복은 여전히 멀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제도조차 정착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피해자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도 당시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들의 입·퇴소 기간조차 불분명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는 각 초등학교, 시청, 교육지원청 등으로부터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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