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이란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상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측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점포명도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점포를 임차한 사람은 최대 10년까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점포명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10년이 지나 상가임대차계약이 완전히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을 거..........
점포명도소송 검토 먼저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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