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공무 집행 도중, 과실이나 고의 등으로 불법행위를 했고 이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국민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인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라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잘못을 저질러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개인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소멸시효’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우선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해 보시고,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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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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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행사
원문 링크 : 마음에 남는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배상청구권 행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