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어번역행정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번역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역가란 번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지요.
그렇다면 외국어번역행정사는요? 아직 좀 생소하시죠?
그럴줄 알고 제가 똬악! 행정사법을 가져와봤습니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호, 제2호 생략....)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출처 : 행정사법 이처럼 번역행정사란 단순히 '번역가'가 아닌 국가공인 '행정 전문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번역행정사는 어떤 문서를 번역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증명서, 성적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등등 헥헥헥헥헥헥헥헥 (너무 많습니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이기에, 많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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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어번역행정사란 누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