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날 번역행정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포스티유에 대해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영사확인 (대사관 인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를 따라 레고!
레고! 복습!
우리나라 공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요?
이때 받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영사확인입니다. <영사확인이 정확히 뭔데?
> 영어로는 리걸리제이션(Legalization) 또는 어센티케이션(Authentication)이라고 부르는 영사확인은, 한 국가의 공문서를 인증하고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랍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이 생기기 전에 국가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서로의 공문서를 인증해 왔던 거죠.
영사확인 대상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지자체(위탁기관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공증문서 3.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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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영사확인을 받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