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번역 공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하는 번역확인증명서에 대해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레고~ 레고~ <번역확인증명서란?
> 번역 공증이란 문서를 번역한 사람이 자격을 갖췄는지를 공증인(변호사)이 확인하고, 원문과 동일하게 번역했다는 서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번역확인증명서는 뭘까요?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에 대해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제20조 (증명서의 발급) 제2항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행정사법 제20조 제2항 법적으로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번역한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직접 발급하는 것이라 신뢰도가 높겠죠? <번역확인증명서 인정 기관> 최근 들어 번역공증 대신 번역확인증명서를 인정하는 국내외 행정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재 국제학교 대부분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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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번역확인증명서 - 공증만큼 강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