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구제전문'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야입니다.
최근 자영업 커뮤니티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춤' 관련 영업정지 처분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매장 오픈 기념이나 이벤트 중 발생한 가벼운 움직임이 행정기관의 단속 결과 '유흥 유도'로 간주되어 수십 일의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개별 업소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집행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사업장을 지켜낼 수 있는 심층적인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춤'인가 '단순 움직임'인가? 사실관계의 정밀 재구성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서 금지되는 것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엇이 '춤'인지에 대한 법적 경계가 모호합니다. 단순히 기쁨을 표출하며 몸을 흔드는 행위와, 전문적인 음향 시설 및 조명을 갖추고 춤을 유도하는 행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