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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vs 일반재산" 용도폐지 시점 모르면 변상금 폭탄 맞습니다(재결례 분석)

 "행정재산 vs 일반재산" 용도폐지 시점 모르면 변상금 폭탄 맞습니다(재결례 분석)

당연하게 날아온 고지서, 과연 법적으로 완벽할까요? 국가 소유의 땅을 사용하다 보면 언젠가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개는 "국가 땅을 썼으니 내야지" 하며 순응하시곤 하죠. 하지만 행정청이 계산한 금액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최근 중앙행심위 결정에 따르면,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행정재산' 시절과 '일반재산' 시절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가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법령 해석 하나에 1억 원이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왜 1억 2천만 원 처분이 위법·부당했는가? 1.

관련 법령 및 쟁점 (준거법) 국유재산법 일반적인 국유재산 점유 시 재산가액의 5%를 요율로 적용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배수시설 등 공유수면 성격의 행정재산은 요율이 0.5%에 불과합니다. 2.

'용도폐지'의 시점 해당 토지는 지하에 배수로가 설치된 '행정재산'이었습니다. 행정재산은 그 목적(배수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